정읍시,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위생·부정 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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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지역 내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재점검 등을 실시한다, 또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의 경우 즉시 회수·폐기 및 식품안전나라 시스템에 업체 등록 등을 통해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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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지역 내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의 수요가 급증하는 설날 명절을 대비해 축산물에 대한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정읍시에 등록된 축산물 제조·유통·판매업소 290개소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축산물 보관·운반 시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 및 영업장 위생 적합 여부 ▲축산물 이력제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재점검 등을 실시한다, 또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의 경우 즉시 회수·폐기 및 식품안전나라 시스템에 업체 등록 등을 통해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 축산물로 의심되거나 이력번호 미표시·허위표시 축산물 발견 즉시 담당 부서에 신고해달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신뢰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부정 축산물 관리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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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읍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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