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 사기 피해 지원·예방에 총력

류태민 2023. 1. 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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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안내문(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서울시가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늘어나면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가동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 피해에 놓인 주거약자를 돕기 위한 대책이다. 최근 전세 사기는 주택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의 상황을 악용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기를 벌이는 전세 사기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책은 깡통전세 중에서도 악의적인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를 돕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금융?법률 지원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 등 총 세 가지 방향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도입했다. ▲전세가율 등 전?월세 정보 공개 ▲전세계약 체결 시 유의?확인사항 상담 ▲전세가격상담센터 운영 ▲불법 중개행위 집중 수사 등이다. 이번에는 실제 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직접적으로 돕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추가됐다.

먼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던 가구 중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어려운 가구에게 최장 4년간 대출 상환 및 이자지원을 연장하고,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게는 시가 무이자로 지원키로 했다.

또,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가 20~30대 신혼부부, 청년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 기간 또는 대출기간 만료 시에도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됐거나,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가능하다.

아울러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인해 임대인에 대해 소송이 개시되었거나 임차주택이 법원경매로 넘어가 관련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해가구에 이자 부담이 없도록 최장 4년간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시가 모두 부담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 사회초년생의 임차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올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규 신청 대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 종료 이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주택금융공사?은행 등 협약기관과의 협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막막한 시민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도 마련한다. 시는 분쟁조정, 융자, 임대차, 가격상담 등 기능을 통합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다음 달 중 확대 개편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금융지원·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를 비롯해 전세사기 관련 전문 법률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대상 정부 긴급자금 대출(이자 1%) 최대한도 1억6000만원이 서울 시내 전세가격(평균 4억7000만원) 대비 현격히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 시가 정부대출에 더해 추가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이 개정돼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위기에 처한 피해 임차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저리 대출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주범인 악성 임대인이 나오기 전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세사기 의심주택'을 모니터링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도 함께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서울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건축물 소유자 정보,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악성 임대인 의심 사례를 사전에 분석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유력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다.

특히 깡통전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빌라'의 공정한 가격산정 체계를 마련, 임차인이 사전에 예정 매매가격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건축법」 상 허가대상인 29가구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승인 시 '분양 예정가'를 신고토록 개정 건의한다.

전세계약 전 깡통전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서울주거포털'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던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정보를 1월부터는 다방, R114, 부동산플래닛 등 민간 부동산 포털 앱을 통해서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가율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고, 시내 소재 대학과도 연계하여 대학교 신입생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부동산 계약 관련 특강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20~30대의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에 들어간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한편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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