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농관원 "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이제 그만"

보도자료 원문 2023. 1. 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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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소장 김성담, 이하 농관원)는 설 명절(1.22.)을 앞두고 1월 5~20일(15일간)까지 설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무안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설 선물·제수용품 등을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해 원산지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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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소장 김성담, 이하 농관원)는 설 명절(1.22.)을 앞두고 1월 5~20일(15일간)까지 설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무안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설 선물·제수용품 등을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해 원산지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는 사전에 사이버단속반이 수집한 위반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해 선물·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하고, 이달 13일부터 이달 20일까지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또한 농관원은 설 대비 원산지 단속 기간에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 등 표시사항 적정 여부,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이력제 및 지리적 표시제 이행 실태 등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김성담 무안농관원 소장은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설을 맞이해 소비자들이 설 선물·제수용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의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들도 설 선물·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무안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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