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급여 확대, 부모급여 도입…새해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이관주 2023. 1. 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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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안내문.[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이 완화된다.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해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매월 70만원을 지원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문턱을 낮춰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보건복지 정책을 간단히 정리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오른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을 4급지(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 기준 등을 완화한다.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3만5000여가구가 생계급여를, 1만3000여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이다.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장애수당 인상= 2015년 이후 유지됐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가 올해 재가 월 6만원, 시설 3만원으로 50% 인상된다.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허용= 65세 미만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장기요양을 이용 중인 2700여명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급액이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2종) 수준으로 줄어든다.

▶부모급여 도입=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매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문턱 낮춰= 의료비 기준은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0% 초과 시 지원으로, 재산 기준은 7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고, 모든 질환에 지원받을 수 있다.

▶발달장애인·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시간이 월 29시간 확대된다.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와 민간 취업과 연계되는 민간형 노인일자리가 확대된다. 사회서비스형 1만5000명, 민간형 2만3000개 등 전년 대비 3만8000명이 늘어난다.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앞으로 4년간 총 400억원을 들여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감염병 대응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를 추진한다. 감염병 상황에서 재택치료 환자를 진료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기술을 개발한 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기술의 효과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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