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 "국힘 외면...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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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남도당이 정당연설을 통해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정애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과 배영대 천안시지역위원장 등은 4일 충남 천안 터미널 앞에서 정당연설을 개최하고 시민들에게 "노란봉투법 제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정의당 충남도당 당원들은 이날 '파업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죽음의 손해배상 가압류, 노란봉투법 제정'이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노란봉투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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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 정의당 충남도당 당원들이 4일 천안터미널 앞에서 정당연설을 진행했다. |
ⓒ 이재환 |
정의당 충남도당이 정당연설을 통해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정애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과 배영대 천안시지역위원장 등은 4일 충남 천안 터미널 앞에서 정당연설을 개최하고 시민들에게 "노란봉투법 제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해 노동자들의 파업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 당원들은 이날 '파업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죽음의 손해배상 가압류, 노란봉투법 제정'이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노란봉투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정애 정의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헌법은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결하고 투쟁할 수 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그러나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고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보장과 일하는 시민들을 위해 노란봉투법 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재 노란봉투법안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지만 제1 여당인 국민힘은 외면하고 있다. 시민 여러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는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투쟁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경찰관이 다치거나 헬기와 기중기 등이 망가졌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지난 2014년 법원은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때 한 시민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위로하고 지원한다는 뜻에서 모 언론사에 4만 7천 원을 보냈다. 돈은 노란 봉투에 담겨 있었다. 노란봉투법이란 이름도 여기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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