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용산 비행금지구역에도 들어왔다"

김도균 2023. 1. 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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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6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 영공을 침범한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안까지 들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북부 상공까지는 내려왔지만 P-73구역 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해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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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5일 보도... 군 당국, 뒤늦게 무인기 침투 사실 확인

[김도균 기자]

지난해 12월 26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 영공을 침범한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안까지 들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북부 상공까지는 내려왔지만 P-73구역 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해와 파장이 예상된다.

<조선일보>는 5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무인기가 경기 김포와 파주·일산 사이의 한강 하구를 따라 저공비행을 하며 용산 인근까지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군 관계자는 이 신문에 "지난달 26일 북한이 보낸 무인기 5대 중 1대가 서울 비행금지구역(P-73) 구역에 700m가량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항적을 뒤늦게 찾아냈다. 스치듯 지나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가 공개됐다.
ⓒ 국회 국방위 제공
 
P-73은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반경 2해리(3.7㎞) 상공에 설정된 공역으로 한강, 강남구, 서초구 등 남쪽 구역과 서울시청과 중구, 남산 등 북측 구역이 포함된다. P-73은 당초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5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재설정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P-73구역에 들어온 무인기는 경기 김포와 파주·일산 사이의 한강 하구를 따라 저공비행한 끝에 용산 인근까지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그동안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침입했다는 지적에 대해 철저히 부인해 왔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육군 대장)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지난달 2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비행금지구역이 뚫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만약에 무인기가 들어왔다면 이것은 경호 작전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합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가 P-73 침범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인기 침투 직후 실시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과정에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설정한 P-73 구역에 걸쳐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는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배치한 소형무인기 탐지레이더(SSR)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레이더상에서 북한 무인기 항적은 탐지와 소실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과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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