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부동산법인 지분 20%로 완화…헬스케어리츠 개발
CP 발행 허용…인가 취소 규정 완화
대토리츠 출자 주식 거래 시기 앞당겨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신모델을 개발하고, 기업어음(CP)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허용한다. 또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을 20%만 소유해도 이 투자지분을 부동산 자산으로 인정한다. 리츠와 자산관리회사(AMC) 인가 취소는 고의·과실 정도를 고려해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리츠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투자자 관심 저하로 시장 여건이 악화되자 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방책이다.
우선 주택(51.0%)과 오피스(25.9%)에 집중된 리츠 투자자산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헬스케어리츠, 내집마련리츠, 리츠형 도심복합개발사업 등을 민·관 협업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정 분야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 리츠 시장 전반이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차입을 통한 리츠 자금 조달 방식으로 CP 발행도 허용한다. 현재는 금융대출과 회사채 발행만 가능한데 탄력적인 시장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CP 발행은 두 개 이상 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등급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사전에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해 무분별한 발행은 지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가상각비를 활용한 초과배당은 현재 리츠가 직접 실물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만 허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분율·투자구조 등을 고려해 간접투자리츠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부동산이 아닌 펀드 수익증권 등을 취득·매각하는 때에는 실사보고서(감정평가 필요) 대신 공정가치평가서를 제출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리츠 자산 중 부동산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 리츠 자산 관련 규정은 리츠가 부동산법인(총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인 법인) 지분 50%를 초과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 투자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리츠의 수익구조 다양화, 포트폴리오 확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을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이 투자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최소한의 영향력 확보 기준인 셈이다. 기업회계기준 8장 지분법에 따르면 피투자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 해당 투자기업은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AMC 설립 시 예비인가 절차는 한국리츠협회의 사전 검토로 대체하기로 했다. 다음 단계인 설립인가(예비인가 사항 이행 확인)에서 사실상 동일한 요건을 심사해 비효율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대토보상자가 대토리츠에 현물 출자하고 받은 주식은 약 1~2년 후부터 처분할 수 있도록 거래 가능 시기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리츠에 출자한 시점과 무관하게 보상계약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 처분 가능한데 대토리츠 조기 출자 유인이 없어 투자자산 확보가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리츠·AMC 검사 체계를 계도·실질·선택과 집중 3원칙에 따라 상반기 중 개편하고, 인가 취소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직원 휴직 등으로 인력이 일시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도 현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가를 취소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의·과실 정도를 고려해 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리츠 처분 자문위원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2016년부터 운영해 온 리츠 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장리츠의 청약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츠 시장의 회복을 위해 시의적절한 규제 개선을 추진, 국민의 유용한 부동산 간접투자 수단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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