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베트남 출국 전 긴급비자로 여행객들 ‘멘붕’...비자는 선택제?

이승은 2023. 1. 5. 06:0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긴급여권 제한적 허용에 비자 관련 지침은 없어
항공사들도 제각각 안내...‘비자 필요성’ 내부 지침도 없어
김포공항.   쿠키뉴스DB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소와 함께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긴급비자’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 여행객들의 혼란이 가중,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베트남 정부 지침에 따르면 출국을 위해선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하다. 베트남에서는 여권 만료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입국이 불가능하다. 

만일 여행객이 공항에서 체크인 시 여권 만료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어떻게 될까. 항공사는 탑승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준다. 그렇다고 여행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항공사 측은 왕복1회용의 단수여권인 긴급여권을 발급 받거나 긴급비자를 받을 것을 안내한다. 

문제는 긴급여권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혹은 긴급비자도 받아야 되는 것인지 명확한 정보를 베트남 측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항공사의 안내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중순 베트남으로 여행을 다녀온 최모씨(31)는 지난 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긴급여권과 비자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베트남 여행 도중 겪은 불편을 털어놨다. A씨는 “여권만료기간이 6개월 미만인 걸 알게 되어 항공사에서 안내를 받았는데, 긴급여권만 필요한 것인지, 비자도 필요한 것이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헷갈렸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사 측에서 하라는 대로 비자까지 받았지만 다른 항공사를 통해 다녀온 친구는 비자 안내를 받지 않고 긴급여권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을 듣고 비자를 받지 않고 출국을 했었다. 무엇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항공사에서는 체크인 당시 여권만료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긴급여권(왕복 1회용의 단수여권)’ 혹은 ‘긴급비자’를 안내한다. 하지만 항공사마다 ‘긴급여권만 필요하다’, ‘긴급여권과 함께 긴급비자도 필요하다’ 등 안내하는 사항이 달라 한국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긴급비자란 법령 용어는 없다.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긴급비자’라는 단어는 없고 항공사에서 그런 안내를 하지 않는다는 것. 

항공사에서 말한 긴급비자는 여행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빠른 출국을 위해 현지에서 보내준 임시승인서를 받아 출국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후 몇 시간 내에 정식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현지에 도착해 출입국에서 보여줘야 한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최대 체류기간 15일 이내의 방문에 한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여권 만료기한이 6개월 이상이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한 여행객의 여권이 6개월 이하로 남아 항공사의 안내에 따라 긴급여권을 발급 받았다고 해도 베트남 입국은 제한될 수 있다. 베트남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긴급여권이 있어도 제한적으로 입국을 허용하고 있어 입국이 거절 될 수 있다. 

한준호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항공사들이 여권만료기간 6개월 미만 일때 여권 갱신을 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항공사 내부 지침에는 긴급 여권 혹은 긴급 비자 관련 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체크인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여행객들에게 임의적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각국의 여권, 비자 등 요구 관련 데이터베이스인 ‘티메틱’ 시스템을 통해 항공사들이 해당 국가별 제안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긴급비자와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도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

외교부 측은 ‘현지에서 현지 법을 따르라’는 식의 답변을 내놨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베트남 출입국에서 입국을 허용할지 안 할지는 베트남의 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며 “베트남 대사관이나 정부 쪽에서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본지가 사흘 동안 베트남 대사관에 묻기 위해 여러 번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한국 여행객들은 정부가 베트남 비자 규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8월 말 베트남으로 여행을 다녀온 한모씨(41)는 “아이들과 여행을 가려다 체크인 때 여권 만료기한이 부족해 탑승하지 못했다”며 “출국 직전 급하게 알아봐도 어느 곳에서도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았다. 베트남 비자와 관련된 설명을 여행객들에겐 정확하게 알려줘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