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전 직원 청사 내 일회용 컵 사용·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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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일회용 컵 없는 제로 청사 만들기를 직원들과 함께하기 위해 2일부터 4일까지 현장 점검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직원들이 먼저 제로 청사 만들기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의미에서 구는 2023년부터 전 직원 일회용 컵 사용과 반입의 금지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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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전 직원 청사 내 일회용 컵 사용과 반입 금지 의무화
2~4일 점심시간 현장 점검 통해 페널티 부과, 3회 이상이면 당직 근무
전 직원 일회용품 사용 개선 인식, 개인 텀블러·다회용 컵 이용 생활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일회용 컵 없는 제로 청사 만들기를 직원들과 함께하기 위해 2일부터 4일까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자원 낭비와 기후 위기 등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이에, 구는 일회용품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순환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일회용 컵 없는 제로 청사 만들기’에 돌입했다.
그 일환으로, 직원들이 먼저 제로 청사 만들기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의미에서 구는 2023년부터 전 직원 일회용 컵 사용과 반입의 금지를 의무화했다. 전 직원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 개인 텀블러나 다회용 컵 이용을 생활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런 방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2일부터 4일까지는 일회용 컵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점심시간마다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현장 점검에서 일회용 컵 반입이 확인된 직원은 개인별 페널티를 부과받는다. 페널티가 3회 이상이면 당직 근무를 서게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개인 텀블러와 다회용 컵 사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직원들이 먼저 앞장서야 한다”며 “청사부터 구청 근처 카페, 구 카페 등으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 곳들의 범위가 점차 넓어져 친환경 소비 도시 광진구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구는 앞으로도 청사 내 전 직원의 일회용 컵 반입을 제한하기 위해 게릴라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청사 주변 다회용 컵 공유 카페 모집 ▲청사 주변 카페에 공무원 다회용 컵 의무 사용 안내 ▲청사 내 다회용 컵 무인반납기 설치 및 운영 등을 계속하며, 일회용 컵 없는 제로 청사 만들기를 이어나간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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