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 폭등’ 코로나 진단키트 주가조작 PHC 임원 3명 구속

정시내 2023. 1. 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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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당시 수요가 급증했던 자가진단 키트 업체의 주가를 띄워 조작한 의료기기 업체 피에이치씨(PHC) 대표 최모씨가 지난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유행 당시 진단키트 호재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업체 PHC 임원 3명이 4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PHC 임원 김모 씨와 최모 씨, 이모 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각각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가 추가됐다.

이들은 2020년 8월 PHC 관계사인 필로시스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는 허위·과장 정보를 내세워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PHC 주가는 회사의 발표 이후 1300원대에서 17거래일 만에 9000원대로 558% 폭등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자가진단키트 업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 업체 피에이치씨(PHC) 관련자들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지난달 23일 최인환(50) 대표 등 PHC 임원 5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는 지난달 28일 먼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됐다. 임원 여모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PHC 임원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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