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혐의 코로나 진단키트 회사 PHC 관계자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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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혐의가 있는 코로나 진단키트 업체 PHC 임원 3명이 전원 구속됐다.
4일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업체 PHC 관계자 김모씨, 최모씨,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전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8일 열린 PHC 대표 최모씨와 관계자 여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최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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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주가 조작 혐의가 있는 코로나 진단키트 업체 PHC 임원 3명이 전원 구속됐다.
4일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업체 PHC 관계자 김모씨, 최모씨,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전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세 피의자 모두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김씨는 추가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8일 열린 PHC 대표 최모씨와 관계자 여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최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표했다.
다만, 여모씨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규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전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최 대표 등은 2020년 8월 PHC 관계사인 필로시스가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관련해 미국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았다는 허위정보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1300원이었던 주가는 17거래일만에 9000원대로 558% 올랐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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