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청문회 공방…서울청 “안해” 용산서 “지시받아”

한지혜 2023. 1. 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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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전 위험성을 알리는 ‘정보보고서’를 참사 발생 이후 증거인멸 목적으로 삭제토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은 부인했지만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즉시 폐기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4일 국회에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는 참사 이후 경찰이 ‘압사 사고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정보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진수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박성민 서울청 전 정보부장·정대경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왼쪽부터)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고서를 삭제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심문에 박 전 부장은 “없다”고 부인하며 “재판에서 명확히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에 천 의원은 김 전 과장에게 ‘박성민 증인에게 파일을 삭제하라는 지시 받은 바 있느냐’고 물었고, 김 전 과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경찰관 정보수집처리 규정에 따라서 문서 활용 목적이 달성된 보고서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바 있다”고 답했다. 다만 용산경찰서 직원에게 보고서 삭제 지시 여부와 관련해선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천 의원은 이런 엇갈린 진술과 관련해 진위를 묻자 박 전 부장은 “그 문서(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그 문서를 삭제할 이유나 동기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부장은 김 전 과장과 함께 증거인멸 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지난달 30일 각각 구속기소 됐다.

구체적으로 박 전 부장은 핼러윈 축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생산한 인파 급증 예상 보고서를 참사 후 서울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김 전 과장은 이 지시를 받아 해당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용산경찰서 직원 A씨를 회유·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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