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법원장 공관 의혹 불송치 취소” 헌법소원 각하

임주언 2023. 1. 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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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예산을 전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재는 "고발사실과 불송치 결정서상 피의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국고의 손실 등을 방지한다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며 "청구인이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자신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받은 범죄피해자가 아니라 고발인의 지위에서 불송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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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결정에 변호사가 헌소
헌재 “자기관련성 인정되지 않는다”
헌재에 쌓이는 ‘검수완박’ 관련 사건
헌법재판소 모습.


대법원이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예산을 전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직접 권리를 침해받은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의 지위에서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4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상화 변호사가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불송치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을 최근 각하했다.

사건은 전 변호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등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건이 경찰에서 불송치되면서 벌어졌다. 2017년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정부 승인 없이 4억7000여만원이 무단으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 변호사는 2019년 김 대법원장과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했는데, 지난해 9월 서초경찰서에서 이를 각하한 것이다. 전 변호사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도 수사심의를 신청했지만, 불송치 결정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헌재에 판단을 구했다.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에 청구돼 주목을 받았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서 이에 대한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본안심리 없이 전 변호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고발인인 전 변호사가 직접 권리를 침해받지 않은 상황에서 불송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건 부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고발사실과 불송치 결정서상 피의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국고의 손실 등을 방지한다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며 “청구인이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자신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받은 범죄피해자가 아니라 고발인의 지위에서 불송치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정식 심판에 회부됐다. 헌재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등을 본안 심리중이다.

고발인 이의신청권 박탈 조항 등을 놓고 다퉜던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또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고발을 통해서나마 범죄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어버렸다”고 우려한 바 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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