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대응" 천명 대통령실 "북한이 도발 안 하는 게 중요"

유창재 2023. 1. 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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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와 관련해 "저희의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는 지난달 26일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5시간 넘게 서울을 포함한 우리 영공을 침범한 이후 열흘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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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당위성 설명... "군통수권자의 의지"

[유창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무인기 및 미사일 연구현장을 참관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와 관련해 "저희의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통해서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도발이 있다면 즉시, 비례적 대응이 아니라 압도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거기에 맞춰서 오늘 발표한 내용들이 검토되고 실행된다면 (언론에 효력정지 사실이) 즉각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덧붙였다. 

"비례적 대응이 아니라 압도적 대응"

이에 앞서 이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폐기'가 아닌 '효력정지'라고 표현한 이유를 묻는 말에 "남북관계발전법상의 효력정지"라면서 "폐기, 그런 법문안은 없다. 효력정지가 정확한 표현이다. 9.19 군사합의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다. 말 그대로 효력이 정지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북한이 현재까지 9.19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만 총 17번이다. 지난해 10월 이후에 석 달 동안 위반 사례가 15번"이라며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이 일상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런 수치가 뒷받침한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만약 또다시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시도한다면 비례적 수준을 넘어서 압도적 대응을 하라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며 "그 도발이 우리의 군사분계선을 넘어 침범해 오는 도발이라면, 9.19 군사합의 정신을 더이상 살릴 수 없고, 결국 효력 정지로 맞대응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취재진에 "이런 군통수권자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었다(관련 기사 : 윤 대통령 "북한, 영토 재침범시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http://omn.kr/228eh ).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군사합의 파기로 전쟁을 바라는 것인가"라고 반발하고 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분노하는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의 파기 가능성을 밝힌 것은 전략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북한에게 9.19 합의를 뛰어넘어 남한에 적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꼴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4일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서명한 평양공동선언문이 전시되어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는 지난달 26일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5시간 넘게 서울을 포함한 우리 영공을 침범한 이후 열흘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9.19 군사합의에는 MDL 일대를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으로 나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각 15km와 10km 내 지역에선 무인기 비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2항에는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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