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9·19 합의 없어지는 게 아니라 효력 정지…통수권자 의지"

이보람 2023. 1. 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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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무인기 등 잇따른 도발에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는 데 대해 “군 통수권자의 의지”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지시에 대해 “남북관계발전법상 효력 정지가 정확한 표현이다. 군사합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같은 날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서명한 평양공동선언문이 전시되어있다. 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북의 명시적인 9·19 합의 위반만 17차례”라며 “북한이 또다시 무모한 도발을 시도한다면 비례적 수준을 넘어 압도적 대응을 하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고, 도발이 우리의 군사분계선을 넘어 침범해 오는 도발이라면 군사합의 정신을 더이상 살릴 수 없고 결국 효력정지로 맞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효력정지를 통해 군사적 조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저희의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침범하는 도발이 있다면 압도적 대응을 할 것이다. 이는 군 통수권자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실·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기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정식 명칭은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다.

접적지역에서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가 목적이며 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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