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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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불합리한 사항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30만㎡인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100만㎡까지 확대하고 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 하는 경우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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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발전과 계획적인 도시 성장관리 방안 제시
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불합리한 사항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중심에 지정돼 지리적 단절을 초래함은 물론 도심 외곽지역은 양분개발에 따른 비정상적 도시성장이 가속화되면서 미래기반산업의 글로벌 육성 및 집적화를 위한 가용지가 갈수록 부족해지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들로 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및 개발 수요와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와 합리적 조정방안을 동시 추진해 지역 균형발전과 계획적인 도시의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제 권한 확대와 환경평가상위등급 기준 완화, 해제 총량 확대, 행위 제한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미래기반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30만㎡인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100만㎡까지 확대하고 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 하는 경우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국토교통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협의 했으며 국토부장관 지역방문 및 국회의원 협의회 시 정책현안으로 건의 했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토부장관과 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에서 실질적인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및 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과 향후 공동건의안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허동식 도 도시주택국장은 “부·울·경 행정기관 공조와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 협력해 개발제한구역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현안사업 해제총량 확보, 실질적인 해제 권한 이양으로 불합리한 행위 제한 완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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