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다시 영토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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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대응 전략을 보고받고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정부 임기와 동일하게 효력 정지 기간을 정할 경우 사실상 9·19 군사합의는 이번 정부에서 사문화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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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대응 전략을 보고받고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국내법상 남북이 합의한 군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못하고 효력 정지 조치만 취할 수 있다. 2018년 군사합의 체결 이후 지금까지 17차례나 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북한을 상대로 실효적인 맞대응 카드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안보실에 이 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비단 무인기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사실상 9·19 군사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날들이 지속됐다”면서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대통령이) 단호한 대비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파기가 아니라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것은 국내법에 합의 파기에 대한 조항이 없고 대통령이 효력을 정지시키는 조항만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발전법 23조 2항에는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23조 3항은 ‘대통령은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당시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 효력 정지에 국회 동의는 필요 없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정부 임기와 동일하게 효력 정지 기간을 정할 경우 사실상 9·19 군사합의는 이번 정부에서 사문화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된다면 군의 대북 정찰 활동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찰 비행 장비를 군사분계선(MDL) 상공 비행금지구역에 관한 제한 없이 더 깊숙하게 진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또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개발하라”고 주문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특히 확고한 안보 대비태세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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