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신고만 하면 '계좌 원스톱 정지' 된다...황보승희 법안 발의

이수민 2023. 1. 4. 17: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4일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사진 황보승희 의원실


황보 의원은 이날 해당 법안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은행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일일이 요청해야 한다. 금융회사 한 곳에서 지급정지가 이뤄지는 동안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피해를 볼 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부터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일괄 정지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치가 가능하다. 온라인 취약 계층이나 고령층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 대신 수사기관이 직접 금융회사에 ‘원스톱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통보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황보 의원은 “지난해까지 보이스피싱 누적 피해 금액이 4조 원에 달하고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있음에도 총책 등 핵심 용의자 검거율은 2%밖에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