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인 척하면 2천만원”…불법대출 3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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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아버지 대역을 고용해 아버지 명의로 13억원을 불법 대출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공문서위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아버지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대출 약정서 등을 작성해 대부업체에서 13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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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아버지 대역을 고용해 아버지 명의로 13억원을 불법 대출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공문서위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한 40대 B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아버지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대출 약정서 등을 작성해 대부업체에서 13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가 사업 운영자금을 빌려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온라인에 “아버지인 척 연기를 하며 시키는 대로 하면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글을 보고 연락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다”고 속여 대출 회사로부터 등기 신청 위임을 받은 법무사를 경기도 내 거주지로 불렀고, B씨는 침대에 누운 채로 A씨 아버지 행세를 하면서 부동산 담보제공 승낙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13억원을 대출받아 개인 채무 변제와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분증을 위조해 줄 전문기술자와 연기할 자를 모색하는 등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그 수법 또한 매우 대담하다”면서 “피해 금액 중 2억원 가량 반환했으나 나머지 피해금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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