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조정안 마련… 산업계 파장

김지애 2023. 1. 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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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끌어온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관련 법적 분쟁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4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조정안 결정서를 통보했다.

노사가 조정안을 수용하면, 10년 넘게 끌어온 소송은 마무리된다.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현대중공업은 오는 4월부터 최소 6300억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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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전경. 군산시 제공

10년 넘게 끌어온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관련 법적 분쟁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법원의 조정 결정안이 나왔다.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포함해 산업계 전체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4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조정안 결정서를 통보했다. 조정안은 원고(노동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 시기, 지급 대상 등을 담았다. 노조는 지급 대상자를 3만5000여명으로 추산한다. 현재 현대중공업 직원이 1만2000여명인 걸 고려하면 상당수는 퇴직자일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 측은 추후 대의원 대회를 열고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며, 조정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양측은 오는 16일까지 조정안 수용 여부를 법원에 알려야 한다.

노사가 조정안을 수용하면, 10년 넘게 끌어온 소송은 마무리된다. 이번 소송은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지난 2012년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핵심 쟁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통상임금은 노동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을 말한다. 초과근로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점으로 쓰인다. 소송은 1심과 2심을 거쳐 2021년 12월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에서 노동자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파기환송했다.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현대중공업은 오는 4월부터 최소 6300억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인건비 부담을 지게 된다. 1심 때 현대중공업 측에서 산정한 지급액은 6295억원이었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지연 이자 등이 불어나 최종 지급액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철강, 조선 등의 업종에서 지리하게 이어지는 일련의 통상임금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제철 생산직 노동자들은 2013년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금호타이어 사측도 최근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도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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