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 손 들어준 인권위…'서해 유족에 2차 가해' 진정 각하
국가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황희·김철민 의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진정을 각하했다.
4일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이같은 각하 결정이 담긴 결과 통지서를 지난달 22일 의원실에 전달했다.
지난해 6월 피격된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두 의원으로부터 “(북한군에 피살된 동생의) 월북을 인정하고 보상을 받으라”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공개 주장했다. 유족 측은 해당 회유성 발언이 피격 사건이 발생한 2020년 9월 직후에 나왔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이를 근거로 두 의원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피해자를 2차 가해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제소했다.
인권위는 통지서에서 두 의원의 발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 진정된 점이 각하 결정의 근거라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사건 발생 후 1년 이상 지난 진정은 각하하는 게 원칙”이라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또 피해자 이래진씨가 조사 과정에서 두 의원의 발언을 입증할 만한 목격자나 녹음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두 의원이 회유 발언 사실을 부인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일관성이 있지 않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조사를 이어나갈 필요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인권위의 최종 결론이다.
인권위 결정에 따라 두 의원의 발언이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등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추가 조사는 진행되지 않게 됐다.
앞서 인권위는 민주당 우상호·설훈 의원의 발언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유족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우 의원은 지난해 6월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분이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냐”고 말했고, 설 의원은 같은 달 기자회견에서 “이게 무슨 짓인(지). 아무것도 아닌 일로”라고 말했다.
이에 이래진씨가 지난해 7월 “유족에게 2차 가해가 되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두 의원을 인권위에 진정했으나, 지난달 인권위는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기각했다.
유족 측은 민주당 의원 4명에 관한 인권위 결정에 이의제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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