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연장

보도자료 원문 2023. 1. 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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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당초 2022년 12월까지 예정됐던 농기계임대료 감면기간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해 농기계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영암군 지역의 모든 농업인이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덕진·시종·삼호)의 임대농기계 746대 전 기종에 대한 임대료가 감면되며, 임대 기간은 변동 없이 3일까지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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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당초 2022년 12월까지 예정됐던 농기계임대료 감면기간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해 농기계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영암군 지역의 모든 농업인이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덕진·시종·삼호)의 임대농기계 746대 전 기종에 대한 임대료가 감면되며, 임대 기간은 변동 없이 3일까지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임대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돼 사전예약을 당부하고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022년 한해 6천127농가에 7천497대, 10만9천302천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으로 농가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임대사업을 비롯해 현장기술지원, 농기계 안전교육 등 농업기계 활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국제정세에 따른 생산자재비 물가상승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통에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조치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영암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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