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신용카드 공제 얼마 늘지? 아리송 연말정산 '7문7답'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 이뤄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ㆍ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ㆍ기부금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을 합친 금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예컨대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 A는 2021년 전통시장에서 400만원을 쓴 것을 포함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썼다. 지난해에는 전통시장 사용액 500만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로 3500만원을 썼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서 A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500만원이다. 기존대로라면 388만원인데,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생기면서 공제액이 112만원 늘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 무주택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을 상환했다면 상환액의 40%를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지난해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지난해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는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밖에 국세청이 소개한 유용한 올해 연말정산 정보는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시골에 사는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가능하다. 다만 부모님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Q : 여러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 동시에 인적공제를 신청했다면.
A :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공제를 받게 된다. 그런 사람이 두 명 이상이라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그런 사람이 없다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Q : 연도 중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A : 12월 말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주된 근무지를 정해 다른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Q : 상해보험회사에서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낸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 아니다.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했을 때만 공제 대상이 된다.
Q :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 신용카드 공제에 인적 제한은 없나.
A :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도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중복 공제를 막기 위함이다.
Q : 지난해 결혼ㆍ이혼ㆍ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올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 과세연도 중 결혼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단 과세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과세 기간 사망한 경우에도 소득금액 요건이 맞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부터=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 달 급여(올해 2월분)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한다. 15일부터 열리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오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해야 한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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