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용 경사로 설치 식당 110곳 홈페이지 홍보… 대구 중구청, 약국·편의점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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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이 4일 장애인복지 주요 시책인 '문턱 없는 중구 만들기 사업'으로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하도록 매장 입구에 경사로 등을 설치해놓은 음식점 또는 카페, 식품점 등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대구 중구청 관계자는 "휠체어 경사로가 없어 장애인과 가게 주인 사이에 다툼이 잦아 민원이 자주 발생해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는 대구 중구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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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대구 중구청이 4일 장애인복지 주요 시책인 '문턱 없는 중구 만들기 사업'으로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하도록 매장 입구에 경사로 등을 설치해놓은 음식점 또는 카페, 식품점 등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대구 중구청은 구청 홈페이지에 '휠체어 이용 가능한 가게 현황' 메뉴를 신설했다.
이곳에는 문턱이 없거나 경사로가 설치돼 있어 휠체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구지역 가게 매장 110곳에 대한 상호, 전화번호, 위치, 업종, 시설 규모, 편의시설 설치현황(출입 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이용 가능 화장실 등)을 상세하게 표시했다.
대구 중구청 관계자는 “휠체어 경사로가 없어 장애인과 가게 주인 사이에 다툼이 잦아 민원이 자주 발생해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는 대구 중구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관한 법 규정에는 식당과 소매시설, 미장원 등에서 매장 면적이 50㎡를 넘어서면 의무적으로 경사로 등 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면적이 작으면 강제성이 없다.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은 “현재는 음식점 위주로 안내하고 있으나 약국, 편의점 등까지 점차 정보 공개를 확대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외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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