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구비 차등지급… 구시대적이고 권위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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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2023년도 교사들에게 지급될 '교원연구비를 차등지급'하기로 결정해 교원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에 교원연구비 균등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도 교원연구비를 균등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어쨌든 교육부가 관련 훈령을 개정할 경우 충남교육청도 교원연구비 차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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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 충남교사 노조 사무실 |
ⓒ 이재환 |
충남교육청이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2023년도 교사들에게 지급될 '교원연구비를 차등지급'하기로 결정해 교원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교사노조를 비롯한 일부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의 (학습)연구는 직위나 연차와는 관계가 없다"며 교원 연구비 차등지급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충남교육청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충남 교육청 소속 유초중고의 전교사에게 매달 7만 5천원의 교원 연구비를 지급해왔다. 교장과 교감, 교사 및 수석·보직교사에게 직급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연구비를 지급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2022년 1월 27일 충남교육청에 '타 시도 교육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교원연구비 균등지급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충남 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지급과 관련된 '훈령' 개정을 전제로 교원연구비 균등지급을 보류하고, 차등지급으로 선회했다.
실제로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3일 각 학교에 보낸 공문을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 교원연구비 지급 단가가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7만 5천원 균등 지급에서 올해 부터는 교장, 교감, 수석 보직교사, 보직교사, 5년 이상 근무교사, 5년 미만 근무교사의 연구비를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충남교사노조(위원장 최재영, 아래 교사노조)은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원연구비 시행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은 전근대적"이라고 비판했다.
교사노조는 "교육부에서 요구한 교원 연구비 차등지급은 교육현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있다. 교원을 경시하는 정책이다. 구시대적이고 권위주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충남교육청에 대한 교원연구비 원상복구 요구를 철회하고 유·초·중등교원 원 간 차별이 없도록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에 교원연구비 균등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도 교원연구비를 균등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어쨌든 교육부가 관련 훈령을 개정할 경우 충남교육청도 교원연구비 차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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