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보도자료 원문 2023. 1. 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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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예비·신혼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매년 해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부부 중 한 명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공통 구비서류는 검진대상자의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통장 사본이며 예비부부는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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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예비·신혼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매년 해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부부 중 한 명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임신과 관련된 지정된 검진 항목으로 여성은 20만원, 남성은 10만원 한도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준다.

신청 절차는 먼저 전국 검진 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보건소에 검진비를 청구하면 된다.

공통 구비서류는 검진대상자의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통장 사본이며 예비부부는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함양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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