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비상구 불법 폐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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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소방서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구, 소방시설에 대해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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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남부소방서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구, 소방시설에 대해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에서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계단·복도에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김행모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주 중요한 시설”이라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확보 등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안전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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