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사지샵 장부에 공직자 37명…수사는 지지부진

김현경 2023. 1. 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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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장부에서 공직자 수십명의 이름이 나와 충격을 안겼던 청주 모 마사지업소 불법 성매매 사건 수사가 해를 넘기도록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사를 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1차로 관련자 145명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성매매처벌법) 등을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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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손님 장부에서 공직자 수십명의 이름이 나와 충격을 안겼던 청주 모 마사지업소 불법 성매매 사건 수사가 해를 넘기도록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성 매수자 일부가 혐의를 부인해 보강수사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 청원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 5월과 9월 두 차례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이용자 480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접객원 이름 등이 적힌 장부 2권을 확보했다. 이 중에는 교사를 포함해 공직자 37명의 이름이 무더기로 나왔다.

수사를 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1차로 관련자 145명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성매매처벌법) 등을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말 업주와 접객원, 일부 성매수남 등 13명을 제외한 132명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치된 피의자 중 10여 명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이 보완 수사의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들을 비롯한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 사건은 업주의 휴대전화나 장부 기록을 바탕으로 수사하는 게 일반적이다. 사건의 특성상 업주가 성 매수자 방문 시간이나 접대 여성, 성관계 여부, 금전 관계 등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해 놓기 때문이다.

경찰은 일단 검찰의 보완 요구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132명에 대한 보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장부에 적힌 나머지 남성 330명에 대한 수사도 서둘러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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