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9.19 군사합의 존폐 기로…드론부대·스텔스무인기 강화 수순

장희준 2023. 1. 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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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사실상 무력화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정부가 '준수해야 한다'는 기존의 원칙론에서 벗어나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무인기로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등 북한의 도발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 대응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선 넘은' 무인기 도발은 드론부대 조기 창설부터 스텔스 무인기 개발까지 우리 군이 조기에 대응 전력을 마련토록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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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현 정부 출범한 뒤 군사합의 위반 급증
尹 "영토 재침범하면 9·19 효력정지 검토"
軍, '정찰·타격' 스텔스 무인기 개발 박차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사실상 무력화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정부가 '준수해야 한다'는 기존의 원칙론에서 벗어나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무인기로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등 북한의 도발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 대응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6일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날려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9월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정식 명칭은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다. 접적지역에서 군사적 우발 충돌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며, 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과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특히 MDL로부터 서부지역은 10㎞, 동부지역은 15㎞ 안에서 무인기 비행을 금지하도록 했다.

북한은 무인기 도발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최소 7일에 걸쳐 군사 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 합의에 따라 동·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북측에 설정된 해상완충구역 내로 포병 사격을 가한 것이다.

과거에도 북한이 합의를 위반한 대표적 사례는 2건이 있었고, 그 외에도 간헐적으로 해안포 포문을 개방하는 경우도 있긴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남측의 정상적인 훈련을 문제 삼는 등 노골적인 도발을 일삼았고, 결국 합의는 체결 4년 3개월 만에 존폐 기로에 서게 됐다.

北 연쇄 도발…軍 '대응 전력' 마련으로 귀결

지난달 2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북한 무인기 영공침범' 소식 접하는 시민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북한의 '선 넘은' 무인기 도발은 드론부대 조기 창설부터 스텔스 무인기 개발까지 우리 군이 조기에 대응 전력을 마련토록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라"며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또 스텔스 무인기를 연내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신속하게 드론 킬러와 드론 체계를 마련하라고도 당부했다.

이는 무인기 침범 사건 이후 거론됐던 드론부대 창설과 스텔스 무인기의 생산 시점을 '올해'로 못 박은 것이다. 또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생산하라는 지시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응, 북측으로 드론을 대량 침투시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스텔스 무인기는 정찰 및 타격 목적을 염두에 두고 '투 트랙'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전략 표적을 수시로 정찰하는 기능과 미국의 공격형 무인기처럼 유사시 직접 타격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대응 전력은 새로 창설될 합동 드론부대가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부대에 대해 "제한적 임무를 넘어 타격이나 전자전·심리전을 포함,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라고 설명하며 부대 운영과 신무기 개발 방향을 시사한 바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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