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원 노동·인권 관련 온라인 의무교육 시행

장정욱 2023. 1. 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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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5일부터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원 관련 사업장에서 노무·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노동권 및 인권 보호 의무에 관한 온라인 교육을 한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인권보호 의무교육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 선원 노동권·인권 보호 교육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교육내용은 선원 노동·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선내 프라이버시, 다문화, 성인지 등 다양한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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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3시간 이후 매년 2시간 재교육
해양수산부 MI.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5일부터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원 관련 사업장에서 노무·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노동권 및 인권 보호 의무에 관한 온라인 교육을 한다.


해수부는 ”해상에 근무하는 특성 때문에 선내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어렵고, 다양한 국적과 나이대 선원이 함께 근무해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에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해수부는 선원 인권 보호를 위해 선내 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해양대학교와 해사고등학교, 관련 협회 인권 교육, 상담, 현장검사 등 시행 현황을 점검한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인권보호 의무교육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 선원 노동권·인권 보호 교육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선원 근무환경을 고려해 온라인 비대면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교육내용은 선원 노동·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선내 프라이버시, 다문화, 성인지 등 다양한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올해부터 선원들은 최초 교육 3시간, 이후 해마다 2시간의 재교육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수강하게 된다.


교육은 일반 선원은 기본과정, 시니어 해기사(선장, 기관장, 1등 항해사, 1등 기관사)는 심화 과정, 외국인은 별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은 “교육을 통해 선원과 관련 업계 인권 의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실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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