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비아 핫세, 15세 때 찍은 ‘로미오와 줄리엣’ 베드신 소송

이현아 2023. 1. 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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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포토

‘원조 책받침 여신’ 올리비아 핫세가 성학대 소송을 냈다.

AP, AFP 등 외신은 4일(한국시간) 1968년작 ‘로미오와 줄리엣’의 두 주연배우인 핫세와 레너드 위팅이 영화제작사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성학대, 성희롱,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핫세와 위팅은 “10대 청소년 시절 제작사와 감독에 속사 나체 촬영을 했다”며 파라마운트에 5억 달러(약 6394억원)의 규모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이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1심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보면 영화 후반부의 베드신에서 배우 모르게 나체로 진행이 됐다는 주장이다. 이는 성추행과 아동 착취의 범죄 행위라는 것이다. 또 파라마운트가 청소년의 나체 장면이 담긴 영화를 배급한 점도 지적했다.

소장에 따르면 작고한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은 베드신 촬영을 앞두고 배우들에게 피부 색과 유사한 속옷을 입고 촬영한다고 알렸다. 그러나 촬영 당일 오전 지시가 달라져 핫세와 위팅은 속옷 없이 몸에 간단한 메이크업을 한 채로 촬영에 들어가야 했다. 감독은 맨 몸이 드러나지 않게 카메라 위치를 조정했다고 했지만, 영화에는 핫세, 위팅의 엉덩이와 가슴이 그대로 노출이 됐다. 당시 핫세는 15세, 위팅은 16세였다.

두 사람은 소장에서 “감독이 반드시 나체로 촬영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영화가 실패하고 배우들의 커리어가 망가질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밝혔다.

핫세와 위팅은 이로 인해 수십 년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파라마운트가 영화 개봉 후 벌어들인 수익을 고려할 때 ‘5억 달러 이상의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없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제기됐다. 2020년 법 개정에서 3년간 성인이 어린 시절에 겪은 성범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마감일인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주 법원에 소장이 쏟아졌다.

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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