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어민 면세유 인상분 50% 추가 지원

신영삼 2023. 1. 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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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19만여 농어가에 농어업용 면세유 인상분의 50%가 추가 지원된다.

겨울철 한파 등으로 면세유 수요는 늘어난 반면, 가격은 약보합세로 지난해 1월보다 평균 426원가량 올라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전남도는 농식품부와 해수부의 지원금 268억 원에 도와 시군이 긴급 예비비 252억 원을 투입, 유류비 인상분의 5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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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19만여 농어가에 농어업용 면세유 인상분의 50%가 추가 지원된다.[사진=전남도]
전남지역 19만여 농어가에 농어업용 면세유 인상분의 50%가 추가 지원된다.

겨울철 한파 등으로 면세유 수요는 늘어난 반면, 가격은 약보합세로 지난해 1월보다 평균 426원가량 올라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전남도는 농식품부와 해수부의 지원금 268억 원에 도와 시군이 긴급 예비비 252억 원을 투입, 유류비 인상분의 50%를 지원한다.

특히 전남도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휘발유와 경유에, 겨울철 수요가 많은 난방용 등유를 추가해 보다 더 촘촘하게 지원한다. 

최근 농식품부도 고유가로 어려운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에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 난방용 면세유류에 대해 리터당 최대 130원을 유가연동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월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2022년 5월 평균가격의 88.5%) 차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남도는 농식품부의 특별지원이 시설원예농업인(법인)으로 한정됐고, 지원금액도 현장 농업인이 수용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도 자체적으로 지원금액을 추가해 지원하고, 휘발유와 경유도 유종별 인상액의 50%를 지원한다.

해수부도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지원했던 어업인 면세경유에 대해 리터당 최대 112.5원을 2개월(11월~12월) 연장 지원한다. 어업인 보조금은 면세경유 가격에서 기준가격(1070원/ℓ)을 뺀 금액에서 50%(ℓ당 최대 112.5원 지원)를 곱한 금액이다.

전남도는 해수부의 지원예산(ℓ당 최대 112.5원)에 도 자체적으로 지원금액을 추가(ℓ당 176원)해 지원하고 휘발유와 중유도 유종별 인상액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설원예 농업인 등이 면세유 인상액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023년 1월 농어가(법인)별 면세유 관리농협(수협)을 방문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신청서(국비)와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도비)를 제출해야 한다. 농어가별 지원액은 면세유류 구매 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전남도는 중앙부처 지원시책과 도 지원계획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청 시기를 일치시키고 지급 시기와 방식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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