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못도 뽑는다…안전진단 규제 완화, 5일부터 시행

김영주 2023. 1. 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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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비교. 지료=국토교통부

재건축 사업의 ‘3대 대못’ 중 하나인 안전진단 규제가 이달 5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까다로운 안전진단 기준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더불어 재건축 3대 대못으로 불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 안전성 점수의 비중은 50%에서 30%로 낮아진다. 또 주차 대수 등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15%에서 30%로, 설비 노후도 비중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단지 내 주차공간 부족, 편의시설 부족, 내부설비시설 노후 등으로 재건축을 원했던 단지들의 안전진단 통과가 전보다 수월해진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재건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이후 안전진단을 완료한 전국 46개 단지 중 재건축 가능한 단지는 21곳에서 35곳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안전진단을 수행 중인 단지들에 대해서도 5일부터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E등급)을 받는 범위도 조정된다. 지금까지 구조 안정성,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편익 등 4개 평가항목별로 점수 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 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로 구분해 판정했다.

정부는 곧바로 재건축이 가능한 재건축 점수는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조건부 재건축 점수 범위도 45~55점으로 축소했다. 유지보수 점수(55점 초과)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 적정성 검토에서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던 전국 25곳 가운데 14곳이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지역별로 서울 4곳(노원구 1곳, 양천구 2곳, 영등포구 1곳), 경기 4곳(남양주 1곳, 부천 1곳, 수원 1곳, 안산 1곳), 부산 2곳(수영구 1곳, 부산진구 1곳), 대구 3곳(달서구 1곳, 북구 1곳, 서구 1곳), 경북 1곳(구미 1곳) 등이다. 다만, 이들 단지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기 위해선 안전진단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 판단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기존엔 의무적으로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이 적정성 검토를 한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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