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이용 가능해져…휠체어 이용자에 우선권

노경조 2023. 1. 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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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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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교육·홍보 등 노력"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 사진=서울시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거주지역별로 이용시간과 운행 범위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해 온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보조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을 고쳤다.

시행령 개정안은 운행시간, 이동 범위 등을 명시해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운영시간은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운행하도록 하고, 한 번에 이동 가능한 운행 범위는 시·군이 속한 도, 인근 특별·광역시까지로 확대했다.

또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그렇지 않은 교통약자보다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기준도 개선했다. 원칙적으로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이용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는 보행 중증장애인 수(150명당 1대)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이용대상자는 고령자를 포함하고 조례로 추가(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한국 방문 외국인 등)할 수 있어 탑승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왔다.

대중교통이나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던 비도시지역(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은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확보 기준을 현행 보행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상향했다. 전국 161개 시·군 중 87개에서 약 320대를 추가 확보한다.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역할도 개선한다. 센터는 교통약자가 다른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환승·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 신청은 앞으로 광역 콜센터, 누리집,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면 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통약자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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