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전통시장·전월세 대출 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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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4일 "근로자와 회사는 올해 연말정산 일정과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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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4일 "근로자와 회사는 올해 연말정산 일정과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개통 예정이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종전과 같이 15일 개통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세법 개정에 따라 각종 공제 항목도 달라진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액에 대한 공제율은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됐다.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액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됐다.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두 곳의 소비 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종전 10% 또는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에서 15% 또는 17%로 상향됐다.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됐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올라간다. 기부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성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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