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부담없다" 소비자 기만한 에스엠하이플러스 과징금 9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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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분양과정에서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은폐한 채 매월 임대료 부담이 없다고 속인 에스엠하이플러스에 과징금 9600만원이 부과됐다.
에스엠하이플러스는 부산시 화전지구 소재 우방아이유 임대 분양과정에서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하면서 실제 입주 후 1년이 지난 이후부터 매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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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분양과정에서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은폐한 채 매월 임대료 부담이 없다고 속인 에스엠하이플러스에 과징금 96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에스엠하이플러스의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에스엠하이플러스는 부산시 화전지구 소재 우방아이유 임대 분양과정에서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하면서 실제 입주 후 1년이 지난 이후부터 매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분양물이 의무임대기간 5년 중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임에도 임대료 부담 없는 전세형이라고 광고하면서 전세방식은 1년에 한정된다는 핵심 조건을 은폐해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 변경계획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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