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쇳가루’ 동원F&B·빙그레…“원인 파악 시일 걸릴 듯”

안세진 2023. 1. 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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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안세진 기자
새해부터 식품기업들의 제품 회수가 이어지고 있다. 아이스크림, 즉석국 등 일부 제품에서 잇따라 결함이 발견되면서다. 빙그레, 동원F&B는 문제가 제기된 제품 전량을 회수하고 원인 분석 단계에 돌입했다.

4일 동원F&B 관계자는 "일전에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일부 제품에서 검출되어서 당황스럽다. 아마 유통과정에서 세균 증식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 중"이라며 "정확한 건 조사 중에 있다. 현재 해당 상품의 전량 리콜을 공지한 상태다. 정확한 문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공정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으나 멸균 제품이다 보니 공정 자체가 복잡해서 분석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다. 검사가 끝나면 식약처에 보고하고 문제가 있다면 소명하고 제조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생산라인 중단 관련해선 조사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동원F&B는 부산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수라 양반 도가니설렁탕(460g) 중 일부가 세균 검사 기준에 맞지 않다는 통보를 받아 회수를 결정했다. 회수 대상은 2022년 10월 14일 동원F&B 광주공장에서 생산한 수라 양반 도가니설렁탕 제품이다. 이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3년 10월 13일이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동원F&B 고객만족센터에서 교환·환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산보건환경연구원 측은 "동원 제품 중 특정일에 생산된 제품에서 세균이 발견되어서 보고 후 조치된 상황이다. 식품 분야는 아무래도 민감해서 검사, 행정조치가 별도로 진행된다"며 "멸균제품이었던 만큼 아무래도 제조 과정보다 보관이나 포장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현재 모든 판매 채널에 쿠앤크 아이스크림 제품이 납품된 상황이라 전량 회수 후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현재 해당 제품 라인은 가동을 중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이다. 다만 아이스크림 믹스를 과자랑 혼합하는 설비의 문제로 추측하고 있다"며 "원인이 파악되면 설비 교체나 공정 과정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식품업체들은 제조공정보다 유통·보관이나 최종 소비단계에서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고 추정한다. 실제 지난해 소비자고발센터에 제기된 식음료 분야 소비자 피해 건수는 1536건으로 2021년(1906건)보다 19.4% 감소했다. 이중 이물과 변질 비중이 전체 민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즉석밥에 곰팡이가 슬어있거나 과자와 아이스크림에 벌레가 나오는 등 각종 이물·변질 민원이 소비자고발센터에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갈 확률은 많지 않다. 특히 대기업 공장일수록 보다 엄격하고 기계화된 설비 체제 하에서 공정이 이뤄지는 만큼 가능성은 적다”면서 “대부분 유통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추정한다. 찍힘 등으로 밀봉이 안된다거나 여름의 경우 온도차 때문에 변질이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안세진 기자

소비자들은 식품 섭취 직전이나 섭취 중 비닐과 플라스틱, 머리카락, 쇳조각, 벌레 사체 등 예상치 못한 이물들을 발견하고 제조공정상 문제를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물과 변질은 제조단계 유입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쉽지 않아 환불과 보상을 두고 소비자와 업체 측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구매한 식품에 이물질 등이 들어있을 경우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식품 내 들어있는 이물질에 대해서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이 가능하다.

앞선 사례에서 언급한 쿠키씨와 캔디씨의 경우 식품을 섭취하던 중 이물을 발견했다면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페이지에서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하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하면 해당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로 연결된다.

만약 이물혼입 원인이 식품 제조 또는 유통업체 책임으로 밝혀지게 되면 이물혼입 원인조사 결과 서류를 구비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다.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라 이뤄진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상담(국번 없이 1372)을 하시거나 가까운 시군구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0년부터 식품제조·가공·판매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제품에서 이물이 나왔다는 신고를 받으면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등이 그 근거다.식약처에서 고시하는 보고 대상 이물은 3mm 이상의 유리와 플라스틱, 사기, 금속성 재질 등 ‘섭취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과 동물 사체 또는 배설물, 곤충류, 기생충 및 그 알 등 ‘섭취 과정에서 혐오감 줄 수 있는 이물’, 고무류, 나무류, 토사류 등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부적합한 이물’ 등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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