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대폭 완화...5일부터 시행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45~55점으로 조정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필요한 경우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후속조치로 1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8년 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다 보니,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 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하향한다. 주거환경은 15%에서 30%, 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로 상향한다. 주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과 주민 불편 해소 등을 고려한 결과다.
단지 내 주차공간 부족, 편의시설 부족, 내부설비시설 노후 등으로 재건축을 원했던 단지들의 안전진단 통과가 과거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재건축도 가능해진다.
또, 평가 점수 30~55점 이하였던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45~55점 이하로 조정한다. 앞으로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는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축소해 즉시 재건축 판정을 수월하게 한 것이다.
조건부재건축에 따른 의무적인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역시 완화된다. 기존 규정은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그러나 5일부터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 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만 적정성 검토를 진행한다. 이는 안전진단 판정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폐지 수준의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는 지자체에서 주변 지역 전원세난 등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금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과도한 규제가 ?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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