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 투자자, 배상소송 승소 "손해 6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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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펀드(DLF)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2부(부장판사 정정호)는 개인 투자자 A씨와 B씨에게 하나은행과 소속 프라이빗뱅커(PB)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1심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A씨에게 8889만원, B씨에게 2억6064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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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파생결합펀드(DLF)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2부(부장판사 정정호)는 개인 투자자 A씨와 B씨에게 하나은행과 소속 프라이빗뱅커(PB)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1심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A씨에게 8889만원, B씨에게 2억6064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는 손실액의 60%에 해당한다.
앞서 투자자 A씨와 B씨는 2018년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에 각각 1억7570만원, 5억850만원을 투자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해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A씨 등이 투자한 DLF는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상품이었고, 원금 대비 약 15%의 투자금만 돌려받았다. 이들은 하나은행 측이 상품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2020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PB가 해당 상품의 수익·손실 구조를 충실히 안내하지 않았고, 위험성보다는 수익성과 안전성만을 강조해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PB가 원고들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위험성을 수반할 수 있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고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하나은행도 PB 교육과정에서 부실하고 부정확하게 설명했고, PB들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DLF 사태의 피해가 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투자 검토를 게을리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하나은행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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