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비아 핫세 "15세때 성착취"…'로미오와 줄리엣' 영화사 고소
배우 올리비아 핫세가 자신의 출세작인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1968) 제작사 파라마운트를 사전 합의되지 않은 미성년자 나체 장면에 대한 성착취 및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3일(현지 시간) 버라이어티‧피플‧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로미오와 줄리엣’ 주연 배우 핫세와 레너드 와이팅은 지난달 30일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고등법원에서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성추행과 사기, 성 착취, 고의적인 정서적 고통 가해 등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장에서 핫세와 와이팅은 각각 15, 16세였던 ‘로미오와 줄리엣’ 촬영 당시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2019년 별세)이 영화에 누드 촬영은 없을 것이고 침실 장면에선 살색 속옷을 입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촬영 마지막 날 제피렐리 감독이 카메라 위치를 보여주며 과도한 노출이 찍히진 않을 거라고 간청해 바디 메이크업을 한 채 촬영하게 됐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두 사람의 누드 장면이 영화에 담겼다고 덧붙였다.
외신에 따르면, 이들의 매니저인 토니 마리노찌는 3일 성명에서 “두 배우가 들은 바와 진행된 것이 달랐다”면서 “그들은 프랑코를 믿었다. 16세 배우들에겐 선택권이 없었다. #미투(MeToo)도 없었던 시절”이라고 설명했다.
‘로미오와 줄리엣’ 개봉 당시에도 미성년자인 핫세의 상반신 누드 장면이 논란이 됐고 핫세는 이 영화 시사회에 불참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영화 편집 자체가 달라지진 않았다.
이제 70대가 된 핫세와 와이팅은 영화 개봉 이후 55년간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겪었고 연기 경력도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배우들이 고소장에 1968년 이후 영화가 벌어들인 금액을 고려해 “5억 달러(약 6377억원)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라마운트 측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법이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 공소시효를 일시적으로 유예한 것에 근거한다. 법적 유예 기간 마감일인 지난달 31일까지 미국 보이스카우트와 가톨릭 교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성적 학대 피해를 주장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쇄도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나원정 기자 na.wo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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