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택배 받기 어려울 땐 '안심택배함' 이용하세요

보도자료 원문 2023. 1. 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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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가정에서 택배 받기 어려운 구민들을 위한 '안심택배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금천점에 설치된 무인택배함으로 물품을 받고자 하면 수령장소를 '금천구 금하로 747-1, 신한은행 금천점 안심택배함'으로 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등 가정에서 택배 받기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안심택배함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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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가정에서 택배 받기 어려운 구민들을 위한 '안심택배함'을 운영하고 있다.

'안심택배함'은 서울시가 도입한 서비스로 낯선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무인 보관함을 통해 택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복지정책이다.

금천구는 ▲ 금천구청 ▲ 동주민센터 4곳(독산1동·2동, 시흥3·4동) ▲ 금빛휘트니스센터 ▲ 청춘삘딩 ▲ 신한은행 2곳(금천점, 디지털라운지 시흥대로지점) ▲ 호암노인복지관 총 10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장소 및 주소 등 설치현황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가 택배 수령지로 가까운 안심택배함을 지정하면, 택배기사가 물품을 지정한 안심택배함으로 배송하고, 배송일시 및 인증번호가 신청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다. 문자를 받은 신청자는 해당 택배함에서 본인의 휴대폰 번호와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금천점에 설치된 무인택배함으로 물품을 받고자 하면 수령장소를 '금천구 금하로 747-1, 신한은행 금천점 안심택배함'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심택배함은 365일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48시간까지는 무료이며, 이후 24시간 초과할 때마다 1천원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등 가정에서 택배 받기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안심택배함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가족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금천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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