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환경법 위반 5개 업체 적발

정일웅 2023. 1. 4. 09: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환경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

시 특사경은 지난해 11월~12월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 분야 측정대행업체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상대로 불법행위 수사를 벌여 측정대행 관리기준을 위반한 4개 업체와 불법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의 위반 행위자를 형사 입건하는 한편 관련 부서와 자치구에 행정처분 부과를 요청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환경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

시 특사경은 지난해 11월~12월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 분야 측정대행업체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상대로 불법행위 수사를 벌여 측정대행 관리기준을 위반한 4개 업체와 불법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측정대행 업체는 측정대행 계약 관련 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가구제조업 1개 업체는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제재시설을 설치·가동하면서 관할 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단속에서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의 위반 행위자를 형사 입건하는 한편 관련 부서와 자치구에 행정처분 부과를 요청할 방침이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새해에도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더불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불법 오염 행위에 대해선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