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클럽서 집단 성관계…남녀 26명 처벌못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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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스와핑(파트너를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이나 집단 성교를 하는 클럽을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다.
하지만 해당 클럽을 이용한 손님들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귀가조치됐다.
이들은 팔로어 1만여명의 SNS 계정을 통해 변태 행위를 조장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집단성교에 참가할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해당 클럽 단속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 26명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하도록 했고, 이후에도 수사선상에 올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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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스와핑(파트너를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이나 집단 성교를 하는 클럽을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다. 하지만 해당 클럽을 이용한 손님들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귀가조치됐다.
서울경찰청은 음행매개 및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클럽 업주 A씨와 종업원 4명 등 총 5명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에서 수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약 두 달간 강남구 신사동에서 10만~30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고객들이 직접 스와핑 및 집단성교를 하게 하거나 이를 관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팔로어 1만여명의 SNS 계정을 통해 변태 행위를 조장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집단성교에 참가할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서 업주와 종업원 등 3명을 우선 입건했다. 이후 종업원 2명을 추가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단속 당시 클럽 내부에는 남성 14명과 여성 12명 등 26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제대로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다만 경찰은 해당 클럽 단속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 26명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하도록 했고, 이후에도 수사선상에 올리지 않았다.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섰고, 서로 간에 금품이 오가지 않은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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