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문턱 낮아져…서울 30만가구 재건축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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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정비사업의 마지막 규제 대못으로 꼽혔던 '안전진단' 기준이 5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이 작아지고,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은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위임받아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민간 안전진단 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해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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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검토는 지자체 요청 시에만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재건축정비사업의 마지막 규제 대못으로 꼽혔던 '안전진단' 기준이 5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이 작아지고,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은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위임받아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대신 주거 환경과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 비중이 각각 15%→30%, 25%→30%로 높아진다.
안전진단 D등급에 해당하는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도 30점~55점 이하에서 45점~55점 이하로 조정된다. 즉 바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재건축' 판정(E등급) 단지가 늘어나는 셈이다.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 지금까지는 민간 안전진단 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해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기존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지만 아직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미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주변 지역에서 전·월세난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앞서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던 21곳 중 12곳은 즉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던 전국 25곳 중 14곳은 조건부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지역별로 서울 4곳(양천구 2곳, 노원·영등포구 각 1곳), 경기 4곳(남양주·부천·수원·안산시 각 1곳), 부산 2곳(수영·부산진구 각 1곳), 대구 3곳(달서·북·서구 각 1곳), 경북 1곳(구미 1곳) 등이다. 다만 이들 단지는 안전진단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새로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곳도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에서 재건축 가능 연한(준공 후 30년)을 채웠지만,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곳은 389곳, 30만4862가구에 달한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됐다"며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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