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가혹행위' 극단적 선택… 대법 "보험 면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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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후 선임병들로부터 모욕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병사의 유족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숨진 군인 A씨의 어머니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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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군입대 후 선임병들로부터 모욕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병사의 유족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숨진 군인 A씨의 어머니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입대해 육군 보병사단에 배치된 후 선임병들에게 모욕과 폭행을 당한 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이듬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의 어머니는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며 입대를 앞두고 아들 명의로 가입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1·2심 모두 A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극심한 고통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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