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독과점"...공정위 연초부터 플랫폼 견제 속도

이은주 2023. 1. 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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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연초부터 빅테크 플랫폼 견제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는 한편,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들의 독과점 규제를 위해 새로운 법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

지난 2일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규율하기 위한 추가 입법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어,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부분은 별도 입법을 통해 조만간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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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초부터 빅테크 플랫폼 견제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는 한편,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들의 독과점 규제를 위해 새로운 법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행위'부분은 심사지침이 아닌 입법을 통해 구체화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빅테크 플랫폼(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이 올한해 공정위의 집중적인 감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 2일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규율하기 위한 추가 입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신년사를 통해서도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시장에서 나타나는 독과점 해결이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내외부 전문가와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은 이달 초반부 중으로 전원회의에서 의결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초 심사지침에 포함하기로 했던 이른바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빠지면서, 지침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내용만 담기게 됐다. 심사지침은 공정위의 심사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 법원의 판결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서가 된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어,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부분은 별도 입법을 통해 조만간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위원장이 ‘새로운 법 필요성’을 자주 언급하는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빅테크 기업 사건 처리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조사를 완료하고 상반기 내에 심의하기로 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앱을 통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주고, 경쟁 기업 타다와 우티(우버·티맵모빌리티 합작법인)의 가맹 택시 기사들이 무료로 카카오T콜을 받아 영업하기 어렵도록 ‘콜 차단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소설 공모전이나 웹툰 연재 계약 과정 등에서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했다는 혐의로 조사대상이 됐다.

플랫폼 규제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 정비도 빠르게 진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제분석과장에 이화령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플랫폼경제연구팀장을 경제분석과장에 임용하기도 했다. 플랫폼 시대 진입으로 ‘전략적 적자’ ‘멀티호밍 제한’ ‘자기사업우대’ 등 전략에 대한 시장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경쟁당국의 판단이 쉽지 않아진 만큼, 면밀한 경제분석이 중요해진 까닭이다. 또 임시조직이었던 온라인플랫폼팀을 확대해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하기도 했다. 해당팀에서는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등을 제외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해소 등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등 역할을 맡았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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