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간 도입에 일회용품 금지…새해 유통업계 바뀌는 것들

안민구 2023. 1. 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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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통기한→소비기한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 계도기간 종료
'소주 1병 408㎉' 열량표시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음료수. 연합뉴스


새해를 맞아 유통가에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들이 많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유통기한은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한 뒤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그동안 유통기한은 표기일 이후로도 일정 기간 안전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대부분 소비자가 이를 식품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면서 과도한 식품 폐기 손실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버려지는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8t으로 처리 비용은 매년 1조960억원에 이른다.
 
식약처가 지난달 발표한 소비 기한 참고 값에 따르면, 두부는 17일(유통기한)에서 23일(소비기한)로 표시 값이 6일가량 길어진다. 발효유는 기존 18일에서 32일로 늘어난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한국식품산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소비자는 연간 8860억원, 기업은 연간 26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내년 한 해는 소비자의 혼란을 고려해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에 대한 계도기간도 올해 11월 24일부터 종료된다.

이에 따라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유상으로 판매되던 비닐봉지가 사라지고, 카페와 식당 안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우산을 감싸기 위한 비닐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 운동장과 체육관과 같은 시설에서 막대풍선이나 비닐 방석 등 일회용 합성수지재질응원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우유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초 올해 원유 기본 가격을 1L당 947원에서 996원으로 인상하기로 낙농가와 합의하면서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

새해부터는 소주·맥주 등 모든 주류의 열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 제품의 열량 자율표시가 확대되면서다. 열량 정보는 ‘주류 330mL 기준(○○○kcal)’형식으로 제품 내용량 표시 옆에 들어간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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