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세입자 '피눈물'…국토부, 재발방지 대책마련 '총력'

배수람 2023. 1. 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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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HUG·중개사협회 협력 당부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비대칭 해소 시스템 구축
범죄 취약한 소규모 신축빌라 등 사각지대 해소 필요
국토교통부가 최근 '빌라왕' 사태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일선 공인중개사와 대책 마련에 힘을 모은다.ⓒ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빌라왕' 사태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일선 공인중개사와 대책 마련에 힘을 모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간담회에 참석해 "올해는 전세사기 근절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토지정책관 등을 비롯해 HUG 부사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원 장관은 특히 일선 현장에서 임대차계약을 직접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공인중개사는 공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부동산시장을 건전하게 하고 서민 전재산을 지켜주는 보호인 역할까지 하는 것"이라며 "가계약 이후 본계약 체결까지 개입할 수 있는 단계들이 많다. 일선에서 사회 초년생들과 서민을 잘 보호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개선 사항들을 많이 요청해 달라"고 주문했다.


표준계약서에 국세·지방세 체납관계, 선순위근저당 등 전세금을 보호할 다양한 정보가 담기는 만큼 협회 차원의 홍보와 협조도 당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22일 법무부와 임차인 대항력을 보강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정했다.


개정한 표준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위반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인정된단 특약이 담겼다.ⓒ국토부

개정한 표준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위반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인정된단 특약이 담겼다.


또 HUG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원 장관은 "보증보험 가입률은 전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기준 20%, 임차인 기준 50%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며 "실제 피해를 당했을 때 보증이 없으면 전 재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주거 불안에 부닥치는 실수요자, 취약 임차인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100%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빌라왕 사태를 살펴보면 사망한 김씨가 보유한 주택 1139가구 중 보증보험 가입 주택은 618가구에 그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 새 주인을 찾기 전까지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전세사기에 대응해 전담조직을 꾸리고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단 계획이다. 또 이달 중 '안심전세 앱'을 출시해 전세계약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시세정보(매월 업데이트)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전세금 반환 보증가입 가능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한다. 전입신고 효력발생 전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담보대출을 받는 등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해 시중은행이 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이달 시범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HUG는 빌라왕 사태에 장·단기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한단 계획이다.ⓒ뉴시스

이날 간담회에선 끊이지 않은 깡통전세, 전세사기 원인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HUG는 빌라왕 사태에 장·단기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한단 계획이다.


이병훈 HUG 부사장은 "단기적으론 전담 TF를 구성하고 상담 인력을 추가 배치, 보증이행 특화 상담만 하는 콜센터 전문인력도 별도로 추가 배치해 빠른 시일 내 보증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세안심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 8개월 연장하도록 조치했고, 추가 연장은 시중은행과 협의해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또 "장기적으론 계약직 변호사를 추가 채용하고 콜센터 보강, 조직개편도 추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조직역량 만으로 모두 해결이 안 되는 만큼 외부에 마련된 재단 등과 협력해 최대한 보호망을 확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시세 파악이 쉽지 않은 30가구 미만의 소규모 빌라 등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단 견해다.


이종혁 협회장은 "현행 주택법에서 30가구 미만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누구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며 "빌라가 10~20가구 규모로 지어지다 보니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물건들에 컨설팅 업체들이 개입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혁 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장은 "소규모 빌라는 시세가 명확하지 않으니 감정평가를 거쳐도 이상한 가격이 나오기도 한다"며 "일대 시세를 제일 잘 파악할 수 있는 건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이다. 가령 감정평가서상 가격이 적정한지를 인근에서 최소 10년 이상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에게 사인을 받거나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30가구 미만 다세대 주택 등의 시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6월부턴 단계적으로 50마구 미만 아파트, 100가구 미만 연립주택 등 수도권 소재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세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 HUG가 구축하는 앱 등을 통해 공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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