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청약' 文 정부 이전으로…"수요 일부 회복, 큰 영향은 없을 것"

황보준엽 2023. 1. 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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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분양 및 거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했다.

남아 있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고,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줄였다.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대출규제가 완화되고 취득세와 종합부동산, 양도세가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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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빼고 규제지역 해제…분상제 대상 지역도 축소
'시장 회복 초점' 전매제한 기간 단축, 실거주 의무는 아예 폐지
정부가 미분양 및 거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했다. ⓒ데일리안

정부가 미분양 및 거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했다. 남아 있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고,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줄였다. 실거주 의무는 아예 폐지한다. 중도금대출 허용 분양가 기준도 없애 가격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개최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대기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되, 나머지 서울 21개구 및 경기 전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해제한다.


당초 집값 하락세가 가팔랐던 강북권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을 우선적으로 풀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가 극심해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대출규제가 완화되고 취득세와 종합부동산, 양도세가 크게 줄어든다. 집을 사고 파는 과정이 한층 수월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했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한다.


이에 따라 나열한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분양하는 단지들은 최대 10년에 달하는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아예 폐지한다.


청약규제도 대폭 풀린다. 현재 분양가 12억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한다.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기한다.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는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이 다소 회복이 될 것으로 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주택경기의 연착륙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는 분위기"라며 "올해 1분기 중에 시행되면 시장 전반의 주택 매수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 시장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어렵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윤지해 팀장은 "2023년에도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등이 예고된 상황이고 은행권 DSR 규제에 따른 가계의 유동성 축소 분위기도 여전해 금일 발표된 정책 수혜가 소득과 자산 등에 한계가 있는 무주택 실수요층까지 전해지기에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라고 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미분양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이번 조치로 투자 수요 등이 일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고금리 상황이다 보니 규제를 완화해도 쉽게 시장에 들어가긴 어렵다. 당장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진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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