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캠프 경력 속였나, 국조실 '유시춘 의혹' 감찰…유 측 "檢 무혐의 처분"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이 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찰에 돌입했다.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9월 EBS 7기 이사장에 임명됐다. 2021년 연임돼 임기는 2024년까지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조정실은 유 이사장이 2018년 EBS이사장에 임명될 당시 EBS법 위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 혹은 정당의 당적을 지닌 사람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나야 EBS 임원이 될 수 있다. 유 이사장은 2017년 5월까지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다 이듬해 EBS 이사장으로 선출됐다는 의혹이 당시 제기됐다. 유 이사장은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적이 없고, 당시 당적을 가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유 이사장이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과 함께 문재인 캠프 ‘꽃할배 유세단’의 일원으로 활동한 동영상을 공개했고, 검찰 고발까지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국무조정실은 당시 업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유 이사장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력을 속여 EBS이사장에 임명된 셈이기 때문이다. 2018년 임명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2021년 연임 절차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관련 의혹 제기가 있어 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이사증 측은 중앙일보에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꽃할배 유세단이 EBS법상 공식 정당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방통위가 당시 자유한국당·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5개 정당에 유 이사장의 당적을 확인한 결과 유 이사장이 당적을 보유한 적이 없음이 확인돼 무혐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유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 민사소송 및 가처분 소송도 각하돼 패소했다고 전했다. 당시 모든 의혹은 이미 해소됐다는 것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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